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2자녀이상 추가지원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2자녀이상 추가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확대된 아이돌봄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추가되고 변화되었는지 알아보고, 2023 아이돌봄 정부지원과 개선된 2024 아이돌봄 정부지원비율을 표로 한눈에 보기 싶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로,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국가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이 2자녀이상 추가지원 뿐만 아니라 여러부분도 개선되고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사회적 영향과 함께 발생한 것으로, 가족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 또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선은 가족과 양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동적인 헌신의 결과로, 미래의 세대를 위한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 확대된 아이돌봄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혜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1. 확대된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2024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이 상당한 확대를 이루게 됩니다.
’23년의 354,613백만원에서 ’24년 정부안에 따르면 467,866백만원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13,253백만원, 약 32% 증가한 금액입니다.

2.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2자녀이상 추가지원

증가된 예산으로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3. 2023 vs 2024 아이돌봄 정부지원비율 비교

정부는 소득 기준에 따른 정부 지원비율을 변경하며, 다양한 가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정의 부담을 더욱 경감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5세 아동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한 지원비율은 15%에서 20%로, 12세 아동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대한 지원비율은 20%에서 30%로 조정됩니다.

2024년에 시행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정책 개선은 다양한 유형의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양육 비용 부담을 더욱 경감합니다.

아래는 2023 현행 정책과 2024 개선된 정책의 비교입니다.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유형 중위소득기준 0∼5세 정부지원비율 6∼12세 정부지원비율
㉮형 75% 이하 85% 75%
㉯형 120% 이하 60% 20%
㉰형 150% 이하 15% 15%
㉱형 150% 초과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유형 중위소득기준 1자녀 이상 정부지원 비율 2자녀이상
정부지원 비율
0∼5세 6∼12세
㉮형 75% 이하 85% 75%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
㉯형 120% 이하 60% 30%
㉰형 150% 이하 20% 15%
㉱형 150% 초과

중위소득 기준표와 중위소득기준 150 이하 확인하기

4. 소득수준 외에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위 표를 보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이제 소득 수준 뿐만 아니라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가정의 본인부담금 10%를 더 감소 시켜주어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형 가구에서 7세 자녀 1명에 대한 월 60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24년부터 본인부담금이 월 92,226원 감소합니다.

  • 2023년 기준:  60시간 × 11,080원 × 80% (㉯형 가구 본인부담금) = 531,840원
  • 2024년 기준:  60시간 × 11,630원 × 70% (㉯형 가구 본인부담금) × 0.9 (10% 할인적용) = 439.614원

5. 1세 미만 아동 양육 가구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와 부모(24세 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2023 현재와 개선될 2024 정책 비교표입니다.

유형 중위소득기준 2023현재 0∼1세  2024개선 0∼1세
㉮형 75% 이하 90%    90%
㉯형 120% 이하 60%
㉰형 150% 이하 15%
㉱형 150% 초과

2024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및 확대 안내

1. 가구 수 증가 예상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가구 수가 확대됨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가구 수가 11만 가구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2. 아이돌보미 확대와 처우 개선

아이돌봄서비스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 활동수당도 23년 대비 5% 인상됩니다.

3.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방법

  •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idolbom.go.kr
  • 서비스 제공기관 문의: 1577-2514
  • 정부지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결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따라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령개정을 추진하며,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켜 가정의 미래를 밝게 그리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자녀 추가지원 확대 뿐 아니라 아이돌봄 정부지원율도 더 높아지고, 앞으로 자녀를 키우기 위한 많은 정부 정책이 나와서 자녀를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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