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9월 부터 시행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 월급, 비용, 도우미 숙소, 가사일, 영어교육 총정리!
이 글에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과 서비스 내용(가사일 범위), 월급, 가사도우미 숙소, 해외 도우미 제도와의 비교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100명이 한국에 입국하여 6개월 동안 서울 내 가정에서 아동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추진되며,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가사관리사 인력을 1,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 및 서비스 대상
필리핀 가사도우미 서비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입니다.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가정이 우선적으로 선발됩니다.
- 신청 대상: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
- 우선순위: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 신청 방법: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앱을 통해 신청
- 서비스 내용: 아동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시간제 또는 종일제 선택 가능)
- 이용료: 하루 4시간 기준 월 119만 원
- 가사도우미 자격: ‘Caregiving NC Ⅱ’ 자격증 소지, 영어 및 한국어 능력, 건강검진 및 신원 검증 통과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제공기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주요 기관은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와 휴브리스(돌봄플러스)입니다.
이 두 기관은 정부인증된 서비스 제공기관(용역업체)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가정 간의 연결을 돕고 서비스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1.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 홈스토리생활은 ‘대리주부’라는 이름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가정 간의 중개를 담당하며, 가정의 요구와 가사관리사의 능력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은 대리주부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시범사업 신청 현재 마감)
-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바로가기
2. 휴브리스(돌봄플러스)
- 휴브리스는 ‘돌봄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가정 간의 중개 역할을 수행하며, 가사관리사의 배치와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 신청은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가사관리사와의 매칭과 서비스 조율을 진행합니다. (시범사업 신청 현재 마감)
- 휴브리스(돌봄플러스) 바로가기
3. 서비스 제공 및 중개 방식
- 중개 방식: 두 기관은 가사관리사와 가정 간의 중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정에서 요구하는 서비스의 내용, 기간, 및 기타 조건을 반영하여 적절한 가사관리사를 매칭합니다.
- 계약 및 협의: 가정과 가사관리사 간의 계약은 홈스토리생활 또는 휴브리스와 진행됩니다. 업무 범위, 서비스 조건,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서비스 기간: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6개월 동안 서울시민의 가정에서 근무하며, 서비스 기간 중 가정의 요구에 맞춰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서울시민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소득기준과 강남지역 집중
현재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신청이 이렇게 빨리 마감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는데 강남구 위주로 빠르게 신청 마감이 되었으며, 선정된 157가구 중 37.6%가 서울 강남지역(강남·서초·송파·강동)에 위치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임신부 가정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소득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비용도 전액 가정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강남 지역에서 신청이 집중된 것으로 보이며, 영어 교육에 대한 기대감도 신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9월 3일부터 6개월 동안 서울시민의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 내용(가사일 범위)
서울시민 가정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아동 돌봄과 일부 가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 돌봄과 관련된 업무는 가능하지만, 어른 음식 조리, 청소기·마대걸레로 바닥 청소, 쓰레기 배출, 수납 정리 등은 금지되어 있으며, 어른 돌봄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한국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가정부 아닌 돌봄 도우미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필리핀 가사도우미 지원시 한국 가면 가사일 보다 아이 돌봄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인식으로 지원을 한 건 아니길 바랍니다.
뉴스를 보아도 24~38세의 젊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고 싶어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받으며, 서비스 이용자는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해 시간당 13,7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가정에서는 한국 최저시급과 4대 보험까지 포함된 비용을 지급해야 하므로, 현재 한국 최저시급보다 더 비싸게 책정된 상황입니다.
아이를 잘 돌보고 영어를 어느 정도 활용하며 집안일도 보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집안 가사일은 거의 도움이 안되고 아이만 보게 되는 데 4시간에 120만원을 줘야 한다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은 6개월 동안 진행되며,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게 한국의 최저임금과 4대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국은 외국인들이 일하기에 좋은 여건을 제공하는 나라인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자격 및 월급
1. 필리핀 가사도우미 자격
-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필리핀 정부에서 공인한 ‘Caregiving NC Ⅱ’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들입니다.
- 이들은 필리핀에서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영어에 능통하고 한국어로도 일정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 필리핀에서 선발된 24~38세의 가사관리사들은 철저한 건강검진과 마약·범죄 이력 및 신원 검증을 통과한 후, 한국어 및 취업 교육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하여 추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 입국 전 필리핀에서 45시간의 직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한국 도착 후에는 4주간의 한국 문화 적응 교육 및 직무 교육을 받습니다.
2.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 전액 지급해야 하며,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용시간
- 서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공됩니다.
- 이용자는 전일제(8시간) 또는 시간제(4시간, 6시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는 통근형으로 운영되며, 최장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 (서비스 이용료)
근무 형태 | 월급 | 시간당 | 4대보험 |
---|---|---|---|
주 5일, 하루 4시간 | 119만 원 | 9,860원 | 포함 |
주 5일, 전일제(8시간) | 238만 원 | 9,860원 | 포함 |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은 주 5일, 하루 4시간 기준 월 119만 원, 8시간 전일제 기준 월 238만 원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과 4대 사회보험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공공 아이돌보미 서비스나 민간 가사관리사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저렴한 편이지만, 아이돌봄에 대한 정부 지원 혜택이 없다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숙소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한국에 도착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숙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 숙소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숙소에서는 생활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설과 안전 장치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1. 필리핀 가사도우미 숙소 정보 및 비용
-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강남구 역삼역 인근의 고시원을 리모델링한 공동 숙소에서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 1인실은 보증금 없이 월 45만 원, 2인실은 월 39만~42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강남구 고시원 평균 월세 50~70만원에 비해 저렴함)
- 숙소는 7개월 동안 제공되며, 직무교육 장소도 숙소 근처로 정해졌습니다.
- 숙소비용, 식비, 교통비는 모두 가사관리사들이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듯 필리핀 가사도우미 숙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그외 의식주는 자비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자비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데요.
아니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숙소 보증금도 마련해야 하네요.
이건 뭔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방 출신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구요.
또한, 왜 외국인 근로자의 의식주 문제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일할 때는 그 나라에서 월급을 받고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며,
해당 국가가 별도로 지원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숙소의 주요 특징
- 공동생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입국 후 숙소에서 공동생활하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소통과 정보 교환의 기회를 갖습니다.
- 교육 프로그램: 숙소에서 4주(160시간) 동안 한국 문화, 산업 안전, 직무 관련 교육을 받고, 한국어와 사회 이해도를 높입니다.
- 안전 및 편의시설: 숙소에는 비상벨과 도우미 상주 등 안전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제공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3. 숙소 생활의 목적
- 이 숙소 생활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한국의 가정에서 일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 이 기간 동안 가사관리사들은 한국 가정의 생활 방식과 요구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4. 안전교육 강화 및 가사도우미 보호 조치
- 안전보건 교육: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 후 3일간 5시간의 안전보건 교육을 받으며, 이후에도 가정 내 추가 교육을 받습니다.
- 숙소 안전: 공동 숙소에는 비상벨과 도우미 상주 등 안전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문제 예방: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해 폭행이나 성희롱 문제 발생 시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여 가사도우미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숙소 논란과 입장 차이
서울시는 E-9 비자 근로자에게 숙소 제공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고용부는 숙소 제공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지역의 강남이라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자국 청년들의 상황
우리나라 지방 청년들도 서울에 취직하면 모든 비용을 자비로 해결해야 하며, 청년 월세 지원에도 1년 제한에 중위소득을 만족해야 하는 등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역 근처의 숙소가 보증금 없이 월 40만 원이라는 것은 저렴한 편이며, 기본적으로 강남역 근처에서 월세 40만 원 기준의 숙소를 구하려면 보통 2억 원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고시원은 보증금이 몇십만원~ 천만원이하에 월 50~70정도이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청년들의 주거 문제보다 자국 청년들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한계와 해외제도 비교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에 기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1. 제한된 업무 범위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아이 돌봄과 관련된 업무는 가능하지만, 어른 음식 조리는 불가하며 어른 식기 설거지와 같은 일부 가사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모호한 업무 범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비용 부담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비용은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38만 원이며, 이는 일반 가구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중·저소득층 가구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 아이돌보미 서비스나 민간 가사관리사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저렴한 편이지만, 아이돌봄에 대한 정부 지원 혜택이 없다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도우미비용 해외비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정착된 홍콩과 싱가포르와 비교할 때, 한국에서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에서는 월 최소 77만 원, 싱가포르에서는 40만~6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싱가포르의 월 60만 원과 비교했을 때 6배 더 비쌉니다.
싱가포르는 모든 가사 및 돌봄 업무를 포함하며, 상주 형태로 거의 하루 종일 근무합니다
이렇듯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는 싱가포르의 저렴하고 포괄적인 제도에 비해 비효율적이며,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고소득층 위주 이용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신청한 가구 중 상당수가 강남3구로 나타나,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한국의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영어교육 목적
강남 지역 부모들은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영어 능력에 관심을 가지며, 아이들의 영어 교육을 주요 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비용이 영어 유치원의 평균 교습비와 유사하다 보니, 자녀의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로 인해 ‘저출산 극복’이라는 시범사업의 원래 목적이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통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어에 능통한 필리핀인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리핀 영어 강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닌 만큼, 발음 테스트나 인증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의 소통에서는,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미숙한 상태에서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의사소통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해결 대안
1. 대안 제안
최저임금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필리핀 업체를 통한 파견근로 형식으로 계약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법적 제안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는 가사사용인으로 고용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방식입니다.
3. 등급별 가사관리사 제도 도입
우리나라에서도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종일 100만 원으로 집안일과 요리까지 모두 처리하는 가사관리사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위층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는 가사관리사의 등급을 나눠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영어교육가능(인증) 및 돌봄 자격증 보유 가사관리사 : 8시간 기준 약 240만 원
(현재 필리핀가사관리사 월급도 240이며, 돌봄교육 이수자이나 영어교육인증은 확인불가함) - 집안일 및 요리, 아이돌봄 가능한 가사관리사: 8시간 기준 100만 원
이렇게 선택권을 제공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출산율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출산율이 감소하는 주된 이유는 집안일, 요리, 아이돌봄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영어 교육은 상위층의 관심사일 뿐, 출산율 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은 적습니다.
현재 중위층 이하가 전혀 활용하지 못할 금액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비스 시작 후 정부계획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육아와 가사 부담을 덜어줄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고용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여, 서비스 이용 방식을 보완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개별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시범사업도 9월에 시작할 예정이며, 이용 가정의 요구사항과 가사관리사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칭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 그리고 가정과 가사관리사 간의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