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부터 새롭게 개선되는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개선 3가지와 지원내용 총정리!
이 글에서는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 내용과 24년 9월 부터 개선되는 본인부담 폐지, 1년 연장, 사용처 통합에 대한 정리 및 개선전후 비교도 한눈에 보기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산후조리경비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산모가 출산 후 겪는 정서적, 육체적 피로를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산후 조리비를 보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지난 1년간 약 4만 명의 산모들이 이 혜택을 받았으며, 총 179,367건의 바우처 사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총 286억 원이 사용되었으며,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 내용
1.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며 자녀를 서울시에서 출생 등록한 산모.
- 산모가 출산 후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존 6개월 거주 요건이 2024년 1월부터 폐지되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신청기한
-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 금액
-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 즉, 단태아: 100만 원 / 쌍태아: 200만 원 / 삼태아: 300만 원 지원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개선사항 3가지 (24년 9월부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년 9월에 시작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가 시행 1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선사항은 2024년 9월부터 적용되며, 산모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
기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각각 50만 원씩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있었으나, 이제는 이 두 서비스의 금액 한도를 통합하여,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모들은 자신에게 더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사용처: 바우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및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 산후조리경비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을 위한 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구매, 산후 요가, 필라테스, 체형 교정, 붓기 관리, 탈모 관리 등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부담금 10% 폐지
2024년 9월부터 본인 부담금(10%) 의무화가 폐지되어, 산모들은 100% 바우처로 결제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10%의 본인 부담금이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바우처로 45만 원이 차감되고, 나머지 5만 원은 산모가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이 되거나, 바우처 잔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본인 부담금이 완전히 폐지되어, 산모들은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바우처 사용기한 1년 연장
사용기한: 바우처는 출생 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산후조리경비서비스’는 바우처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산모들은 출산 직후 외출이 어렵거나 신체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아, 이 기한 내에 바우처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바우처 사용기한이 출생 후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산모들에게 더 넉넉한 시간을 제공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개선 전후 비교표
다음은 서울형 산후 조리경비 개선 전후 비교표이니 한눈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표입니다.
기존 | 개선(24년 9월부터) |
---|---|
본인부담 10% | 폐지 |
2개 서비스 각각 50만 원 | 1개 서비스 100만 원 |
[2개 서비스 바우처 사용기한 상이 (60일, 6개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사용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사용 |
1년으로 연장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 유지 |
신청일 기준 산모 서울시 거주 | 유지 |
자녀 서울시 출생등록 | 유지 |
사용처 유지 | 유지 |
기존 신청자도 혜택: 소급 적용
이번 개선사항은 2024년 9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되지만, 2024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이미 신청한 산모들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약 16,174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에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잔액이 있는 경우, 2025년 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출산한 산모가 현재까지 바우처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번 개선사항을 통해 2025년 1월 말까지 남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산모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서울맘케어시스템 및 신청 방법
이번 개선사항이 적용되기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관련 시스템이 일시 중지됩니다.
9월 4일부터는 서울맘케어시스템(www.seoulmomcare.com)과 지급 받은 카드사 앱에서 포인트 및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통합, 본인 부담금 폐지 등 개선된 내용이 일괄 적용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시스템 중지 기간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바우처는 9월 4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 에서 가능하며,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별도의 서류 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산모들의 건강한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중한 생명을 출산하신 산모를 영웅처럼 대접하고자 작년부터 서울시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산모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는 데에 소중히 잘 쓰이기를 바란다.
지난 1년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번에 대폭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산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개선 사항은 산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모들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제공하는 이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