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 자격증 및 시험과 교육비용 그리고 베이비시터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란?
베이비시터는 맞벌이나 바쁜 부모님을 대신하여 0세~12세까지의 영유아 및 아동을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직까지는 베이비시터로 일하는데 베이비시터 자격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베이비시터 자격증이 2008년도 부터 등록된 민간자격증이라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부모 입장에서 전문자격증이 있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를 통해서 취업과 베이비시터를 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필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베이비시터 자격증 시험 및 비용
응시자격은 만18세 이상 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학력이나 경력 제한 또한 없습니다.
베이비시터 자격증은 민간자격증 이므로 협회가 아닌 여러 곳이며, 정식 등록된 민간협회에서 발급되는 자격증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준비기간
- 보통 총20강 5주 강의로 한달 정도 소요 되며 자격증 발급까지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슴.
- 합격률은 매번 80% 이상임
시험과목
- 1차 필기시험 : 1.유아교육개론 2.유아놀이지도 및 교육 3.영유아심리 4.영유아 안전관리 (과목당40점이상, 전과목 평균60점이상)
- 2차 실무시험 : 베이비시터 실무(직무교육으로 대체가능)
자격시험
- 1년에 4번 3월, 6월, 9월, 12월에 1차 필기시험이 있슴
- 2차 실무시험은 필기시험 합격한 분들이온라인으로 직무교육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고 별도의 시험없이 수강완료 됐다는게 확인 되면 자격증 신청이 가능
교육비용
- 민간업체에 따라 다르며 무료부터 ~ 50만원 대로 다양함
개인접수유무
- 한국자격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개인접수도 가능
(다만 지정교육원을 통한 혜택 가산점 5점과 무료교재 지원 등으로 거의 단체접수 많이함)
오프라인 교육
- 자격증 취득과정은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됨. 직접 가서 2~3주 배우는 곳들은 수료과정이라 자격증이 발급되는 과정과는 차이가 있슴
베이비시터 하는 일
2세 미만 영아
- 우유먹이기, 젖병삶기, 아기목욕시키기, 이유식 만들고 먹이기 등
3세 이상 유아
- 함께 놀아주기, 동화책 읽어주기, 간식 만들어 주기 등
8세 이상 ~ 만12세 이하 어린이
- 등하원, 학습지도, 놀아주기, 간식 만들어 주기, 책읽어주기 등
- 베이비시터는 가사도우미가 아니므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청소 빨래등 가사 일을 하지 않음
- 최근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시터, 한글이나 수학 등을 가르키는 학습시터, 음악 미술 스포츠를 지도 해 주는 예체능 시터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슴
베이비시터와 보육교사의 차이점
베이비시터
- 민간부문 보육업체로 취업됨
-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고 3개월 이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40대~60대 중장년층 여성을 선호하며 자격시험 난이도 및 취업가능성이 적합함
보육교사
- 국가공인자격을 통해 주로 공공부문 보육인력으로 취업됨
- 전문대 이상이며 취득기간이 1~2년 소요되며, 시험 난이도도 높음
- 20대30대 젊은 여성들이 많이 응시함
베이비시터 시급과 월급
3개월 이상~만36개월 이하 영아 36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시급,월급이 영아가 더 높음)
2023년 기준 베이비시터 시급
가사활동 제외 시간당 11,080원 / 가사서비스 제공 시간당 14,400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4가지가 있으며,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1. 시간제 서비스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이 힘든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1.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시간
연 960시간 이며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 합니다.
2. 시간제서비스 종류
- 기본형 서비스: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서 아동을 돌봐주고,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기기 등을 포함합니다. 단, 가사활동은 불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 기본형 서비스 내용에 아동 관련 가사활동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3. 시간제서비스 이용요금
- 이용대상: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의 아동
- 이용요금: 시간당 11,080원 (종합형은 14,400원)
- 야간 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기본요금의 50% 추가
- 휴일 할증: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 추가
- 아동 추가 할인: 돌봄아동2명(25% 감액), 돌봄아동3명(33.3% 감액), 돌봄아동3명(37.5%감액)
2023년 기준 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 시급계산
일반적인 돌봄서비스는 가사활동을 제외하며 시간당 11,080원이며, 가사활동 포함시 시간당 14,400원 입니다.
또한 취학아동과 미취학 아동의 본인부담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1) 기본나형 + 미취학 아동1명+ 1시간 = 11,080원 (본인부담4,432원+정부지원6,648)
예2) 기본나형 + 취학 아동1명+ 1시간 = 11,080원 (본인부담8,864원+정부지원2,216)
4. 취소수수료 및 취소제한
- 취소시각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 면제 가능합니다.
-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수수료 면제됩니다.
- 72시간 이내 취소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이용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제서비스는 부모가 일을 하면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로,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이용요금, 활동내용 등이 있으며 취소 및 할인 규정도 적용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2. 영아종일제서비스
아이돌봄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돌봄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합니다.
1.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시간
월 200 시간 이며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 합니다.
2.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요금
- 이용대상: 생후 3개월 이상부터 36개월 이하의 영아
- 정부지원시간: 월 200시간
- 이용요금: 시간당 11,080원
- 활동내용: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제공하며,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정부의 지원 시간을 초과할 경우 본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중복 서비스 및 변경 시 정부지원 시간 및 기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과 상의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부모가 일과 아이 돌봄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양육을 지원하는데 활용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걸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할 때, 이들 아동을 돌봄하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1.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요금
- 돌봄대상: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걸린 만 12세 이하의 아동, 시설 이용 아동
- 정부지원: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를 정부가 지원
- 이용요금: 시간당 13,290원
- 활동내용: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을 제공하며 가사활동은 제외
이 서비스는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걸린 아동의 일상 돌봄을 제공하며, 정부가 일부 요금을 지원합니다.
이용대상 아동의 질병이 증명되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다른 가정의 아동을 돌봄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요금은 아동의 취학 여부에 따라 다르며, 서비스를 신청한 후에 정부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취소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취소할 때는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며, 취소사유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취소 제한 규칙이 있으며, 이용자가 아동의 부재 또는 폐문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는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4. 기관연계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는 만 0세에서 만 12세 아동을 돌봄하기 위한 서비스로,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서 아이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돌보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해당 기관내에 설치된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에서 교육 및 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에는 주 돌봄 책임자가 이미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주로 보조 역할을 합니다.
1. 기관연계서비스 이용요금
- 아동연령: 만 0세 이상에서 만 2세 이하인 경우 최대 3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으며, 만 3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인 경우 최대 5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습니다.
- 이용 시간: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이용은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
- 기본 요금: 평일 주간에는 18,480원/시간이 적용됩니다.
- 야간 할증: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추가로 지불합니다.
- 휴일 할증: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 기관연계서비스는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즉,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100%가 추가됩니다.
- 교통비는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실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 기관연계서비스 취소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 신청건당 18,480원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취소(24시간 이내 포함)한 경우, 신청건 기준으로 월에 3건 이상 취소하는 경우, 해당 월에 서비스 이용이 1개월 동안 제한됩니다.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경우,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이 차감됩니다.
3. 기관연계서비스 주의사항
기관연계서비스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와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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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절차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다음 두 가지 가구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선택)
정부가 지원을 제공하는 가구로,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통해 ‘가~다’ 유형 중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서비스 이용을 위해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며,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필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치금 충전 (필수)
서비스 이용요금을 예치금에서 결제하며,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을 요청합니다.
2.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며,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필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정회원으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예치금 충전 (필수)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예치금을 충전하며, 결제가 실패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가구 유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가 간단하게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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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단계 1. 정부지원 자격 확인
- 대상아동 기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며, 아동 연령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이 됩니다.
- 양육공백 기준: 양육공백을 확인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다른 정부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사항을 확인합니다.
- 가구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을 확인하며,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단계 2.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 (읍·면·동)
- 신청권자: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신청합니다. 이때, 정부지원 신청자,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 그리고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를 제출합니다.
- 처리기한: 신청 후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단계 3. 소득 조사 및 신청정보 전송 (읍·면·동)
- 소득유형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입니다.
-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구를 제외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정보를 등록하고 5년 동안 보관합니다.
단계 4.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
- 시·군·구청에서 전송된 정보를 검토하여 정부지원 결정을 내립니다.
- 결정 정보는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전송되며, 결정 내용은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단계 5. 사후관리 (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
- 정부지원 대상자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후 관리를 수행합니다.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 전망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맞벌이는 늘고있으며 베이비시터는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저출산 문제로 아동 양육에 더욱 관심이 증가하고,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더욱 확장 시킬 것이며, 베이비시터 파견업체도 점점 더 많아 지고 활성화를 띠게 될 것입니다.
이런상황에서 40대~70대까지 베이비시터 자격증을 취득시 경력단절된 중장년 여성이나 노후준비를 위한 자격증으로 만족도가 높을 것입니다.
향후 맞벌이 가정 증가로 수요가 꾸준이 늘 것이며 시간당 월급도 높은편이라 중장년층 직업으로 더욱 인기가 많아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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