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및 자격조건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하였을 경우 40만원이 넘는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과 유급 휴가를 놓치지 않게, 이 글에서는 2023년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및 자격조건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남편)가 출산 시 육아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10일을 부여 받고, 최대 401,910원의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자격조건

출산휴가 받기 위한 배우자 자격조건

배우자가 출산휴가 받기 전(출산휴가 끝난 날 기준)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근로자로 6개월(180일) 이상 재직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분류에 따라 조건이 상시 근로자 수가 500인 이하부터 100인 이하까지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라 하며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하 : 제조업인 경우
  2.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인 경우
  3.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인 경우
  4.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3.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및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기간

근로자의 배우자(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즉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즉 2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0일을 두번 나누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일+5일 or 7일+3일 이런식으로 자유롭게 10일을 나누어 쓰는데, 딱 한번만 나누어 쓸 수 있으므로 주말 피해 5일+5일 쓰는게 제일 깔끔하게 10일을 두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10일의 유급 휴가 중 최초 5일치의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신청시기

배우자(남편)가 출산휴가(최대10일)를 내고 그 출산휴가를 끝낸 뒤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지원금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10일 동안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으로 5일 +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5일분을 지급합니다.

정부지원 5일분의 급여에 대해서는 2023년 기준 5일분 한도 401,910원(주 40시간, 통상임금 200만원 기준)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통상임금이 정부지원 상한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일분의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10일 동안 배우자 출산 휴가를 가면 10일 유급 처리 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정부지원으로 5일분에 대해서는 면제받는 것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보통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신청하여 5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직접받고 나머지 5일분은 사업장 급여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사업장에서 노동자에게 10일치의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더라도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을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회사에서 대신 신청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 내규를 잘 살피어 신청자 본인이 잘 챙기도록 해야 합니다.

5.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사업장 작성)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1부(본인 작성)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 휴가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이에 관한 증거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주민등록등본(급여신청서시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함)

※ 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사업장에 요청

온라인 or 오프라인 모두 신청자가 사업주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일 먼저 요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는 근로자가 출산휴가 부여 및 사용기간, 통상임금 지급기록을 작성한 확인서로 사업주에서 이 일을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고용보험에 전달할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시에는 직접 확인서를 받아 다른서류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

  1. 사업주(기업회원)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노동부 고용센터에 먼저 접수를 해야함
  2. 신청인(개인회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함
  3. 이때 첨부파일 필요시 업로드해서 제출 : 급여명세서, 휴가중 사업주로 금품 지급받은 확인자료, 등본(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센터방문 및 우편 접수

  1.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사업장 작성)
  2. 근로자 급여명세서 (사업장 작성)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본인 작성)
  4. 휴가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이에 관한 증거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주민등록등본

위 자료를 챙기고 고용센터에 직접가서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7.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지급조건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지급조건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함
  2.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근무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3.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후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로 신청하여야 함
  4. 출산휴가를 2번 나누어 사용했을 시 2번 휴가가 모두 끝난 후 일괄적으로 신청하여야 함

위 4가지와 신청서류를 잘 준비하여 꼭 신청하시고,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과 유급휴가 10일을 챙기어 아내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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